장기요양등급제도 수급자의 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467,752명 2016년: 519,850명 2017년: 585,287명 2018년: 670,810명 2019년: 772,206명 2020년: 857,984명 2021년: 953,511명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로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매년 장기 요양 등급 수급자 외에도 반려되는 분들은 대부분 10명 중 1~2명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 1~2명은 정말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맞으실까요?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일상생활이 힘드셔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시간대로 보낸 이후 반려라는 결과를 받게 되어 곤혹스러워하는 보호자님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장기요양등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65세 이상에 일상생활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어르신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등급을 평가하는 데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와 동시에 정확한 기준에 의해 탈락하는 어르신도 꽤 많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이 왜 탈락할까요? 그리고 탈락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장기요양등급 탈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제도 탈락의 진실 1. 왜 탈락할까? 탈락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탈락한 것인데요. 그 기준은 이미지와 같습니다. 등급 신청이 진행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되고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한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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