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이 되면 다양한 문제로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할 때는 너무 당연하게 움직였던 신체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움직임에 큰 불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움직이다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남들이 해주는 것을 전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물론 안됩니다. 움직임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누워만 있고 움직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게 된다면, 그 때부터 건강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건강이 나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용구 급여'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신체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일..

대다수의 국가들이 노인 인구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노인분들을 위해 국가가 준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노인 복지 프로그램의 종류 | 이용 가능 서비스 기초연금제도 노년기의 생활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득이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병정우체국 등의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23년 기준 기초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 탈락하셨나요? 아니면 등급이 탈락할까 불안하실까요? 등급 탈락에 대해서는 온갖 설이 난무하며 사실상 등급이 필요해진 순간은 대부분 이미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이 힘들어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등급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돼서 저희에게도 문의 전화가 심심찮게 오는 편인데요. 오늘은 등급 탈락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탈락 | 등급 외 장기요양등급 탈락, 반려 등등 신청이 거절된 것의 정식 명칭은 '등급 외'라고 불립니다. 등급 외는 실제 등급인 1~5등급 그리고 그보다 더 지원이 제한적인 치매지원등급 이외의 현재 장기요양등급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나오는 판정입니다. 탈락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대부분 생각하는 답은 '덜..

장기요양등급제도 수급자의 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467,752명 2016년: 519,850명 2017년: 585,287명 2018년: 670,810명 2019년: 772,206명 2020년: 857,984명 2021년: 953,511명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로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매년 장기 요양 등급 수급자 외에도 반려되는 분들은 대부분 10명 중 1~2명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 1~2명은 정말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맞으실까요?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일상생활이 힘드셔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시간대로 보낸 이후 반려라는 결과를 받게 되어 곤혹스러워하는 보호자님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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