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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제도 수급자의 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 2015년: 467,752명
  • 2016년: 519,850명
  • 2017년: 585,287명
  • 2018년: 670,810명
  • 2019년: 772,206명
  • 2020년: 857,984명
  • 2021년: 953,511명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로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매년 장기 요양 등급 수급자 외에도 반려되는 분들은 대부분 10명 중 1~2명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 1~2명은 정말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맞으실까요?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일상생활이 힘드셔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시간대로 보낸 이후 반려라는 결과를 받게 되어 곤혹스러워하는 보호자님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반려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3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되실 텐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받는법

 

1. 장기 요양제도란?

일단 장기 요양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요양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신체적, 정신적 문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등급 신청 후 공단에서 인정하게 되면 상태에 따른 등급을 받아 1~5등급 혹은 인지 지원등급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 요양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상태가 좋아지시거나 더 나은 요양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장기 요양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100procare/223073224892

 

장기요양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 장기요양 총정리| 장기요양제도 | 방문요양 | 복지용구

 

장기요양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 장기요양 총정리| 장기요양제도 | 방

최근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

blog.naver.com

 

2. 장기요양등급 왜 떨어질까?

'장기요양등급받는법' 꼭 알아야 할까요?

 

 

 

잘 받는 법은 몰라도 최대한 떨어질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10명 중 1~2명이 떨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는 지원에 비해 통과율이 높은 편인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10명 중 1~2명이 장기요양등급 떨어질 만큼 건강한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해와 진실인데요. 실제로 건강하여 떨어지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보다 많은 건 실제로 건강이 안 좋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떨어지신 분들이 다수 계셨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이 얼마나 안되는지, 신체활동은 어디까지 되는지, 인지능력은 얼마큼 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평가가 이뤄집니다.

 

전체적으로 65개의 항목 조사와 25개의 욕구조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지_제5호서식)_장기요양인정조사표_개정_2020._9._29..pdf
0.11MB

이 확인 절차가 방문조사에서 이뤄지는데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르신 케이스
문제 발생
인지능력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
모르는 사람의 질문에 정신이 더 차려져 대답을 잘함
신체능력
허리, 무릎 통증으로 인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컨디션이 좋아 활동을 더 편하게 잘함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컨디션에 따라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방문조사를 받게 되면 공단 직원이 보는 어르신은 그냥 건강한 어르신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3. 장기요양등급받는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어르신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는 없겠죠?

보호자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최대한 안 좋았던 컨디션을 잘 설명하고 증거를 남겨둔다.
  2. 구태여 더 잘 대답하고, 더 잘 움직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최대한 방문조사를 나온 공단 직원이 "아 이 어르신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상황과 상태를 보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를 최대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되 결코 과장을 하여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사소견서(필수)

 

방문조사 이후에 공단 직원이 몇 장의 서류를 전달하고 갑니다.

[서식 2] 의사소견서.pdf
0.11MB

그중 의사 소견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받는 서류가 아닌 '공단의 기준으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소견서'이며 이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작성 받는 소견서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 곳이나 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어르신의 상태를 잘 아는 병원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은 해당 교수님이 담당하는 질병만 확인해 줍니다.

 

기존에 다녔던 병원에 가서 어르신이 앓고 계시는 다른 질병까지 설명드리면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시니 꼭 이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해당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아닌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방문할 병원의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it.ly/3nHeKc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

www.longtermcare.or.kr


요양 등급은 그 자체로도 크게 활용도가 높아서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수급자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한번 떨어지신 분들은 그 이후에 신경 쓸 것이 배로 많아지고 문제가 되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다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아 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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