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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요양을 받기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과정에는 몇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이전에 등급 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100procare/223096430107

 

장기요양보험 건강한 사람은 떨어진다? 장기요양제도의 오해와 진실 | 장기요양등급받는법 | 장

장기요양등급제도 수급자의 수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467,752명 2016년: 519,850명 2017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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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기위해 의사소견서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

의사소견서, 그거 그냥 아무 병원가서 끊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보호자나 수급분들께 설명드릴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까지 포스팅을 작성한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데 필요한 의사소견서는 일반적인 소견서와는 다른 전용 서류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장기요양등급의 신청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요양등급신청
  2. 방문조사(어르신 댁)
  3. 의사소견서
  4. 등급판정 결과

이중 실제로 조사나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은 두번째와 세번째 과정입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등급 신청은 공단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신청, 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요양기관을 통한 신청 등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통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

02-592-9088

장기요양등급 방문조사는 공단직원이나 간호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련 직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방문조사는 공단직원이 방문합니다.

방문조사

어르신의 상태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나눠 확인하고 이를 공단이 정한 평가방법대로 평가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이 얼마나 안되는지, 신체활동은 어디까지 되는지, 인지능력은 얼만큼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실제 어르신의 상태를 의학적 평가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알리는 작업입니다.

등급판정 결과

종합적인 상태를 확인 후 어르신에게 필요한 등급이 몇등급인지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하고 서류를 등급서류를 전달하거나, 혹은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에게는 반려 등의 결과를 알리는 작업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의사에게 어르신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작성하는 의사

의사소견서 받는 방법

소견서를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딱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서류로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병원에 가서 받으셔야만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신청 이후 공단직원이 방문조사가 나온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 때 공단직원이 방문조사 중에 전달해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식 2] 의사소견서.pdf
0.11MB

 
의사소견서 1페이지 입니다.의사소견서 2페이지 입니다.의사소견서 3페이지 입니다.의사소견서 4페이지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달해주는 의사소견서입니다

 

위 이미지처럼 4페이지짜리 서류를 전달해주고 갑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체크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의사 한분에게 작성을 의뢰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어르신이 앓으시는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병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은 공단에서 인정된 병원만을 방문하셔야만 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selectDodEduCpetMdcAdminList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

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병원리스트 확인하기

공단에서 인정한 병원을 찾기위해서는 지역과 구분에 맞게 검색하시면 가능한 병원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병원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료기관으로 되어있지만 간혹 인정되지 않은 병원들이 있어 꼭 확인해보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병원을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과가 워낙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 담당하지 않는 병에 대해서는 체크를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대형 병원의 내과에서는 내과 관련된 병만을 체크해주며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체크해주지 않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평소에 다니시는 병원이 인정된 발급의료기관인지 조회해보고 맞다면 그곳을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급의 결과는 어르신의 전체적인 상태와 소견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단 기준에 맞는 상태와 서류를 제출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등급결과가 반려될 경우 3개월 이내에는 등급신청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한번에 붙어야만 문제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노인장기요양등급 이용대상자는 더 많아지고 있지만 신청자 중 반려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등급이 필요하신분들은 적절한 대응으로 한번에 제도의 지원받아 가족요양 or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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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프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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