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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이번 글을 한 번에 정리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요양제도 총정리판
가족요양이용하기

 

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 제도 알아보기

 

가족요양 그냥 가서 해달라면 해주는 거 아닌가요?

 

가족요양을 받는데 필요한게 무엇인 줄 알고 계신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네 맞습니다! 위 두개 전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정말 저 두 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묻겠습니다. 가족요양 어떻게 이용하죠? 

.

.

답을 모르신다면 이번 글로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 설명

 

가족요양 알아보기

 

1. 가족요양 이란?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케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가족을 케어하면 적게는 2~3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 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최근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며 25년에는 국민 다섯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네 가족중에도 노인이 생겨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우리의 입장으로서 가족요양은 굉장히 유용한 제도로 소문이 나고 있는 중이죠.

 

가족요양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요양 이용하는 방법

 

2. 가족요양 신청방법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장기요양등급 중 1~5 등급은 가능하지만 그 이외 인지등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방문요양센터에 수급자 계약 및 보호자의 근로 계약
    • 주야간 보호센터는 제약사항이 많아 추천하지 않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

장기요양등급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및 건강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 시설급여 요양서비스 이용
  • 1년에 복지용구 160만원 구매/대여 지원
  • 가족요양서비스 이용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뇌병변 관련 질병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계실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 신청시에 질병코드가 들어간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아래는 1~5등급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른 결정 기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장기요양 등급별 상태
건강보험공단 자료

 

장기요양등급 및 서비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전화 주세요.

 

국민방문요양센터

TEL: 02-592-9088

 

 

요양보호사자격증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입니다.

치매나 질병에 걸려 일상생활이 안되시는 분, 거동이 불편해서 타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이용하려면 요양보호사자격증이 필수다.
요양보호사자격증

 

현재 고령화 사회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미 국내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했을 정도죠. 

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필요도가 더욱 높아져 취득에 대한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중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은 의무교육 시간이 있어 총 240시간의 학원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교육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코스요양보호사교육원

TEL: 02-572-9088

 

 

3. 가족요양 형태 | 60분, 90분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60분 서비스 제공
  • 90분 서비스 제공

 

60분 서비스

일반 가족 요양 이용 시 60분 서비스가 인정됩니다. 월 20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90분 서비스

특수한 경우에 1회 90분 서비스가 인정이 됩니다. 

 

  •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 배우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 수급자의 치매가 폭력적이거나 성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위 요건중 하나에만 해당이 된다면 1일 1회, 1회 90분 서비스가 인정됩니다.

 

 

4. 가족요양 시급 차이

위에서 가족요양보호의 시급은 방문요양센터가 자체적으로 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따로 정한 금액이 없어 모든 센터가 자체적으로 정한 비용이라 전부 다르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요양보호사의 시급은 13,000원 ~ 22,000원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국민방문요양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시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 시급은 방문요양센터에서 결정됨
가족요양 시급

 

국민방문요양센터

02-592-9088

 

 

5. 가족요양 이용 시에 주의해야 할 점

 

가족요양보호사는 규정상 타 근무지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됩니다. 

타 근무지 160시간 근무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허용 범위

'가족요양' 이기 때문에 꼭 가족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넓은 범위의 가족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아래 항목 안에 해당이 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좀 더 먼 친척의 경우에는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 배우자와 그의 직계가족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가족요양은 대부분의 친척도 서비스 가능하다.
가족요양 범위

 


저희에게 가족요양보호를 문의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등급과 요양보호사자격증만 있으면 모두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맨 아래와 같은 주의점이나 90분 서비스 요건을 모르셔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용에 문제를 겪었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만 참고하셔 문제없이 가족요양을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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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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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코스요양보호사교육원 공식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나이듦을 공부하는 시코스요양보호사 교육원 프리미엄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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