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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되면 다양한 문제로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할 때는 너무 당연하게 움직였던 신체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움직임에 큰 불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움직이다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남들이 해주는 것을 전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물론 안됩니다.
움직임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누워만 있고 움직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게 된다면, 그 때부터 건강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건강이 나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용구 급여'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란?
신체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 글 입니다. 지원대상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이뤄지는데 수급자분들 각각의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품과 이용할 수 없는 제품을 구분 짓습니다.
이것은 이용가능 제품이 모두 똑같은 형태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 개개인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 유형 두 가지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시설급여(요양원, 공동생활시설)를 이용 중이신 수급자 분들은 추가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팁
만약 이용하고 싶은 제품이 불필요 용품으로 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공단에 추가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 이후에 공단직원이 직접 어르신이 계시는 집으로 방문하여 수급자가 신청한 제품이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 후 승인이 되어야 제품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지원 급여방식
급여방식이 세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제품들의 가격, 크기, 사용가능기간에 따라서 나뉩니다.
- 구입방식: 10종
- 대여방식: 6종
- 구입 또는 대여방식: 2종
구입품목 (종류 10종) | 대여품목 (종류 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 (종류 2종) | |
품목명 | 이동변기 요실금팬티 성인용보행기 자세변환용구 목욕의자 욕창예방방석 안전손잡이 지팡이 미끄럼 방지용품 (매트, 방지액, 양말) 간이변기 (간이대변, 소변기) |
배회감지기 수동휠체어 목욕리프트 수동침대 전동침대 이동욕조 |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복지용구 지원금
복지용구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다만 일반대상자의 경우 15%인 것이고 그 이외에도 감경대상자와 기초생활 수급자가 존재합니다.
*팁
감경대상자는 6%, 9% 등 두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9 %는 보험료 감경대상자로 보험료의 순위가 25% 초과에서 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6%는 의료 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용구 제품구매 지원금 제품 구매 및 대여를 위한 지원금은 일반 요양과는 달리 취급됩니다. 타 장기요양서비스는 월에 한번 비용이 지원되지만 용구 서비스 비용 지원은 연 1회 최대 16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 160만원 비용지원은 정말로 굉장히 큰 지원이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매를 진행한다면 초과 급여로 비용이 초과되어 자기 부담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가능 연간 햇수 정보
구입품목 | 품목 | 사용가능햇수 | 이용가능갯수 |
이동변기 | 5년 | 1개 | |
성인용 보행기 | 5년 | 2개 | |
목욕의자 | 5년 | 1개 | |
안전손잡이 | 1년 | 10개 | |
미끄럼방지매트 | 1년 | 5개 | |
미끄럼방지양말 | 1년 | 6개 | |
간이변기 | 1년 | 2개 | |
지팡이 | 2년 | 1개 | |
욕창예방방석 | 3년 | 1개 | |
자세변환용구 | 1년 | 3개 | |
요실금팬티 | 1년 | 4개 |
대여용품 | 품목 | 사용가능햇수 |
전동침대 | 10년 | |
수동침대 | 10년 | |
수동휠체어 | 5년 | |
목욕리프트 | 3년 | |
이동욕조 | 5년 | |
배회감지기 | 5년 |
구입 및 대여용품 | 품목 | 사용가능햇수 |
욕창예방 매트리스 | 3년 | |
경사로 실내용 | 2년 | |
경사로 실외용 | 8년 |
이용시 주의 사항
모든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대여 가능(다만 성인용 보행기는 1년에 2개, 경사로는(실내용) 1년에 6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만 가능, 경사로(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및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 ex) 전동침대를 이용 중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일정기간을 넘을 경우 복지용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동침대의 이용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자기부담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ex) 전동침대를 이용 중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일정기간을 넘을 경우 복지용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의 경험상 장기요양등급을 이용중이신 대부분의 수급자분들은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복지용구 제품 내에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도움을 드리는 용도의 복지용구와 거동이 조금 불편하지만 혼자서 움직일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등 목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고르시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복지용구가 있으시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 | 국민복지용구센터
02-592-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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