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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장기요양제도는 한국의 노인 및 장애인 인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더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소득 수준, 서비스 종류, 이용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기요양제도에 본인부담금이란 무엇인가?

장기요양제도에 존재하는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일부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거기에서 0~ 15%까지만 지불하면 됩니다.

 

1. 본인부담금의 분류 기준

본인부담금은 어르신과 어르신의 가족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대부분 없습니다. 각각의 본인부담금을 분류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자의 소득 수준
  • 이용자의 재산 수준
  • 서비스 종류 및 이용 시간
  • 가족관계

위 네 가지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기준 급여비용
일반 15%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50%
9%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6%
기초수급자 0%

공단에서 등급에 따른 수가 안에서 이용한 서비스의 총액 중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예시)

4등급 방문요양 이용어르신(일반)

총 이용금액 = 100만원

본인부담금 = 100 x 15% = 15만원

 

2. 서비스 별 본인부담금

위 의 기준과는 달리 다른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른 자부담 비율인데요.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본인부담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
시설급여 재가급여
요양원 공동생활시설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20% 15%

장기요양제도는 크게 시설, 재가급여로 나뉩니다. 일반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로 적용되어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 평균 서비스 이용금액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분위에 따라 나누다보니 세부적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어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된 수가를 전부 이용할 경우 대략 얼마나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의 비용은 식사까지 제공하는 시설이다보니 비급여부분이 발생해 센터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시설식사제공 : 비급여서비스)

 

실제 자기부담비용

1. 방문요양센터

평균 자기부담금: 15 ~ 25만원

-식사 제공도 서비스 할 수 있지만 식재료 및 식사준비 중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어르신, 보호자분의 부담

 

2. 주야간보호센터

평균 자기부담금: 40 ~ 60만원

 

3. 요양원

평균 자기부담금: 60 ~ 80만원 

 

더 정확한 비용은 이용을 원하는 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블로그에 요양보호 관련 정보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주 찾아와 노인복지 정보, 지원내용, 노인건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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